자주묻는질문 Q&A
제소전화해절차 무엇인가요? 소유자 2020-04-27 1.정의 : 채권자,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에 집행문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2. 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3. 신청요건 : 모든 민사 분쟁이 적용됨(ex. 건물명도,대여금청구,수표금청구,손해배상청구등)
4. 장점 : 화해조서에 집행문부여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음. 법원수수료 (인지대,송달료) 절감(통상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
5. 절차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인 입장에서 시간적,경제적,정신적인면에서 많은 소모가 필요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는것 또한 신중하게 하셔야 이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정하실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조언해드립니다. 꼼꼼한 상담 및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9-11-27 법률사무소를 방문한적이 없어 고민되신다면 우선 사무실로 전화상담을 통해 내 문제가 방문상담을 해야하는것인지, 자문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관련자료 검토등을 통하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예약을 잡아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꼭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안내해드리오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변호인 선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 2019-11-27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착수금 및 성공보수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 의하여 산정)에 따라 결정이 되며 송달료는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비용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대리인 선임여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소송 착수시 받게 되는 착수금과 소송의 승소시에 받게 되는 성공보수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들의 평균 착수금은 300~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법우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수임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 300~500 만원 선에서 수임료를 안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금은 고객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승소금액의 0~10% 사이의 적절한 선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소 중에서 최저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법우의 경우에는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
변호사 모든 사건을 직접상담 및 서면작성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더 깊이 있는 서비스와 고객분들이 부담하시는 수임료 절감할수 있는 부분에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 ||
상담받으러 갈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소유자 2019-11-27 상담받으러 갈때는 사건관련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별된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면 변호사가 필요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것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자세한 상황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수임료는 1심대리비용인가요?아니면 2,3심까지 포함인가요? 소유자 2019-11-27 변호사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는 것이므로, 1심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 1심 대리비용에 해당됩니다. 2,3심을 다시 위임할경우는 각심별로 선임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 ||
무료인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유자 2019-11-27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경우 비용지출을 최소화 할수있으나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고,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충분한 시간과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합니다. |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얼마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소유자 2019-11-27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이 간단하고 상대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1심 선고까지 최소 6개월정도 소요되고, 관할법원/소송의 청구금액/사안에 따라 1심이 끝나는 기간만 보통 1년~2,3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현재 다른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진행중인데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대리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소유자 2019-11-27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인인 의뢰인의 권한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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