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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ㆍ이혼

    가정이나 친족간의 분쟁등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전속관할한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은 판결로,가사비송은 심판으로 결정한다.

    절차

    가사소송(가류,나류,다류)은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당사자의 소의 제기로 절차가 개시되고 →변론기일에 주장,입증할 권리와 의무를 지며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와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당사자의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 →판결 및 심판

    가사소송의 종류와

    범위

    가. 가류 가사소송사건

    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인지의 무효,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표, 미성년휴견인의 순위확인,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나. 나류 가사소송사건

    사실상 환인관계 존부확인,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부의결정, 친생부인,인지취소,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입양의 취소,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파양의 취소


    다. 다류 가사소송사건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청구등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법원을 통해 긴 소송을 거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거부감이 작용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협의 이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충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접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위험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구두로 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양육비등에 관한 합의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합의서에 정해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 합의서만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라면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을경우라면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어느 일방의 마음이 바뀌어

    위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협의이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최대한 줄이고,

    협의이혼과 같이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이혼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혼 조정신청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혼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한다는 점은

    협의이혼과 다르지 않으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는 만큼

    조정조서가 이혼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정조서에 정해진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 당일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통상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가 도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로부터 상대방에게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고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오히려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협의이혼보다 이혼 조정신청이

    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용면에서도 이혼 소송보다 저렴하므로 협의이혼을 고려 중이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 또한 상대방에서 조정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판상이혼소송의 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힘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만

    시간적,비용적측면에서도 줄일 수있으며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도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상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 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add변호인의 TIP !!
    관리자
    2019-12-16

    부부가 혼인기간 중 재산에 대하여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를 두

    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고,

    증여 및 상속 등에 의한 특유재산도 각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미래에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며,

    혼인 기간이나 연령 및 직업과 파탄 원인, 자녀 양육 여부, 재산 취득 경위,

    일체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도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어

    상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분할해야 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고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할대상 재산을 최소화하거나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처분 및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명시제도'와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받은 배우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재산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배우자의 사해행위인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여

    혼인파탄의 상황에서도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의뢰인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 상황에 맞는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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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간통죄는 폐지 되었 습니다.


    이혼시 이혼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제3자 상간자,

    시어머니,장모님등 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수있는데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3천만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add변호사 TIP !!
    관리자
    2019-12-16

    간통죄 폐지로 형사법으로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이혼을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금전적인 요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고

    이혼 이후 삶의 초기 경제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도와 같이 상대방 잘못이 명백한 사유의 이혼이라고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상처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판 진행 시 변론을 통해 보이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법률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으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 시 증거에 대한 것을 수집하기 위하여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불법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외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외도 현장을 급습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또는 SNS 메시지 라던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싶어', '사랑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연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폭넓게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증거 수집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증거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여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배우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도록 하여 미리미리 증거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배우자와 싸움부터 하게 되는 것은

    배우자의 증거인멸 시기를 앞당기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수집부터,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섣불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은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적절한 금액범위 역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위자료 금액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글쓰기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약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그리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ㆍ양육비 금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월소득금액의 합산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양육비 부담액은 월소득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ㆍ표준양육비의 가산 및 감산요소

    1)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총 감산)

    2) 자녀수(1인인 경우 가산,자녀 3명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여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 등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방안

    ㆍ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ㆍ양육비 직접지금명령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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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변호인의 TIP !!
    관리자
    2019-12-18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해보려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소송을 결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우,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스스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살기를 희망하여 양육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 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일방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협의나 법원의 심판, 조정, 판결 등에 의해서 정해진 양육자가 아님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양육자지정변경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통하여 적법하게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점 이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므로 상대방과 협의 하에 적법한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양육비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상대방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신 분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청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에 앞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를 친부의 친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조차 알 수 없어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고 각기 대응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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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청구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

    ㆍ포기결정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재산상속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ㆍ포기의 결정

    재산>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채무상속의 한정승인
    재산<채무상속의 포기

    <상속인과 상속분 예시>

    :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 3/9

          자 녀 : 각 2/9

          어머니 : 해당없음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반환청구권의

    소명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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