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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소장제출 및 송달

    변론

    ①서면공방(소장부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시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법정공방절차(=기존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구두변론)

    증거

    원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ex 차용증,계약서,입금증등)가 있으면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입증이라고 하며,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서증,증인신문,검증,감정,당사자본인신문등이 있다.

    ※입증책임이란

    재판함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와 그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 및 정황등을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례>A는 잘 아는 사람B에게 차용증서나 영수증도 없이 금 500만원을 빌려주었다. 또한 이를 본 사람이나 아는사람도 없다고 한다. 그 후 A는B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자 B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는 참다못해 소송을 하였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판사또한 그 사실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A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다.

    이처럼 A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A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A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판결및 상소

    법원은 판결을 다 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상소할 수 있다.

    ※3심제도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좀더 다툴마음이 있는 사람은 2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재판을 할수있으며, 2심 판결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3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받을수 있는 제도.

    다른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부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와 소송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측에서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측와 합의 시도가 어려울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는것도 바람직하며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셔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①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피해자가 20~45세, 특히 30세 전후인 경우·나이가 45세 이상이라도 고소득자이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 과실이 많지 않은 경우·45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라도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개호인이 붙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 직원로부터 연락 및 방문이 잦고 유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다른 환자와 비교하며,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합의를 대행해주겠다는 제시를 받는 경우


    ②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사고 등이 매우 경미한 경우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적극적손해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①기왕치료비

     기왕치료비란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②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보조구란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됩니다.

    ③새로운 치료비

    소송이 종료된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 진행 당시 그 손해의 발견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새로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하거나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개호는 반드시 직업개호인의 간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도 통상의 개호인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장례비

    법원은 장례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아,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한 경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⑥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 제출은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신체감정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일부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

    ⦁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   소극적손해 즉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 산정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 이후에 입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세무자료, 임금지급대장,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일용노임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노동능력 상실

    노동능력상실이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가 피해자의 증상 고정 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결정한 신체기능장애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가동 기간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20세부터 입니다. 가동종료 연령은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도시·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직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직업에 대한 증거조사 또는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중간 이자의 공제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 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계산)과 라이프니츠 계산법(복리계산)이 있는데, 현재 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손해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정신적 손해 산정 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 사망사고) 1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2억 원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상해사고의 경우

    1억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1 - (피해자 과실비율 x 60%)]

    과실상계ㅣ손익상계

    ① 과실상계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법원이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 손익상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손익상계의 대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근로기준법상 급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등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을 자에게 이익을 반환해야하는 바람전환의무를 가집니다.

    부당이득은 보통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소송 진행방법 및 인증 책임자 역시

    차이가 생기기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부 부당이득

    일정한 채무이행을 위해 급부가 행해졌으나, 채무가 무효, 취소되어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주어질수도 있습니다.

    침해 부당이득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소비,처분,사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립요건


    ①상대는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한다.

    ②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이익과 손해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④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예시>

    1. 계약에 의해 변제하였으나, 무효,취소,해제등으로 실표

    2. 약혼 예물을 주었는데 파혼할 경우등

    3.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사용 혹은 매각 경우

    4. 자신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뒤섞여 다른 것이 되거나, 가공이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부당이득청구권 행사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수없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했음을 인지했느냐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도 달라집니다. 선의의 경우였다면 현재 이득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것 역시 함께 배상해야만 합니다.

    소멸시효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기한을 놓쳐 재산상의 손해를 잃지 않도록 미리 상담을 통하여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해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TIP!!

    최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다며 전세가 나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늦춰달라고 하여 전세가 빠지길 기다렸지만 전세도 빠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음 고생은 물론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다른 전셋집에 이사갈 계획으로 계약을 이미 해 둔 경우라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음으로 인해 이사갈 집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 그 쪽 계약까지 해지당하는 이중의 피해까지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유 돈은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할 목적이지만, 최근 같은 대출규제로 인한 전세가 하락 정국에는 이런 집주인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단호하게 결정하여 임대차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조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법적조치를 실제 취하게 되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거나 실제 빠른 반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후의 절차

    내용증명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거나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하며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갱신의사없다는 의사표시를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통화나 문자를 통하여 통보하지만, 만약 분쟁이 예상된다거나 임대인이 이상한 대응을 해오면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지도 못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야 하기에 보증금반환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권등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해 두되, 본인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최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제기 절차는 시작되게 되며 보통 판결선고까지는 1심 기준 약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이 보통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양 당사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승소 후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소유재산(해당 아파트나 건물, 또는 임대인 소유의 은행예금, 급여통장 등)에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회복해오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언뜻 생각하면 개인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법률 쟁점이 발생하기도 하며, 법원(재판부)로부터 여러 다양한 서면과 자료의 제출요청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해당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소송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되는데, 악의의 정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예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부인 또는 자식에게 양도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감소 및 은닉시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될 시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성립요건

    ⦁청구하는자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면 송사가 가능합니다.

    ⦁빛을 진 자가 재산을 빼돌린 법률적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에 대한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와 고의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후 1년, 발생한날로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 며, 본 송사에 제척기간이 있다는 것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소송시 주요 쟁점

    위의 행실에 대한 고의성과 사실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확실히 입증을 내세워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따를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대처가 매우중요합니다.

    채권이 발생할 때 숨긴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타 소송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기간만료,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취소시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자에 대해 임대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명도 소송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거나 임대 물건에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명도소송의 쟁점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단계에서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인 만큼, 점유자에 대해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과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 재개발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분양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를 마쳐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한 뒤 조합 청산절차를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1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2 추진위원회 구성

    3 조합설립 인가

    4 사업시행 인가

    5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 인가

    7 이주 및 철거, 착공

    8 준공 및 이전고시

    9 산금 지급·부과 및 조합 해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조합 및 조합원, 사업시행자, 시공사, 수분양자 간에 각종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 및 초기 절차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업 진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하자보수소송

    ⦁건축물 하자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규정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급공사 하자 시 법적 쟁점

    1 하자 여부(설계도서 및 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등 약정사항에 대한 하자 내용)

    2 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 관련 하자발생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3 하자보수비의 산정

    4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5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공기 준수 여부 관련한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문제)


    도급공사 하자 분쟁은 감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대개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사업주체)와 시공사, 하자보증사 등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 요건 등이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특히 건축물 준공 및 분양 시기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법률 적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서는 하자 판정, 하자보수비 산정 등 감정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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