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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상해,폭행,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과정은 수사개시단계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로 나뉘어진다.

    수사개시단계

    형사절차는 수사시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


    ①수사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

    ②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배우자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이하)

    또는 성범죄 등을 제외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가장 쉬운예로 112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단계

    변호인입회 조사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검찰송치

    ※경찰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도주방지 및 재판출석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체포제도/ 수사기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구속제도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체포에는 영장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제한의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이후에도 다양한 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를 통하여 구속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제도.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수 있는바,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검찰단계

    검찰송치후 변호사 입회조사 및 의뢰인변호 기소여부결정(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기소,약식명령등)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검찰의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형사재판절차에 이르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됩니다.특히 현장검증,감정 및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초기에 유능한 변호인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재판)단계

    기소 경우재판진행(수사기록 및 사건검토후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증인신청,현장검증신청,보석허가신청등 진행)판결(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불변기한) 상소하여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어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

    조사 초기단계인 경찰검찰단계에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피의자 경우 검찰의 공격을, 피해자 경우 가해자의 공격을 최대한 초기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을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등으로 인하여 억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해자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조사기일에 변호인이 동석을 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진행하므로 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고소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시

    유의사항

    1)잘못된 고소 고발로 무고죄의 처벌 받게 되는 경우


    ㆍ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 됩니다(형법 제157조).


    2)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ㆍ폭행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 형법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발생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행과는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인 경우에는 목격자,CCTV등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데,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ㆍ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ㆍ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ㆍ범죄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ㆍ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ㆍ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ㆍ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ㆍ범죄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강제추행한 경우

    ㆍ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ㆍ범죄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7조 제3항

    ㆍ범죄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ㆍ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간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강간,유사강간,준간강등이 포함됩니다.


    강간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죄판결시 형사처벌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전과기록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성범죄 유형입니다.

    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ㆍ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2 (유사강간)

    ㆍ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ㆍ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ㆍ범죄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ㆍ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죄를 범한 사람

    ㆍ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상해 · 치상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ㆍ범죄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ㆍ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5조 제1항

    ㆍ범죄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강간한 경우

    ㆍ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6조 제1항

    ㆍ범죄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ㆍ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ㆍ범죄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죄를 범한 사람

    ㆍ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ㆍ범죄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ㆍ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제1항

    ㆍ범죄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ㆍ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는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신체의 일부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SNS,랜덤 채팅어플등을 통해 금품이 오고 가는 신종 성매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보장하에 성매매를 하려다가 오히려 성매매사기를 당하거나,

    성매매 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등 성매매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엄연히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간과해서 안됩니다.

    제18조(벌칙)


    [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제19조(벌칙)


    [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 1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2 ]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며 수사 및 공판준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고

    결과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촉박하게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구속사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여부등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줄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ㆍ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ㆍ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ㆍ범죄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ㆍ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동 · 청소년의 성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ㆍ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

    ㆍ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ㆍ범죄성립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ㆍ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ㆍ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ㆍ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ㆍ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ㆍ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ㆍ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ㆍ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배임

    횡령, 배임(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경법위반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도

    절도죄(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등(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위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 268조의 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실명거래 위반 등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

    (마약,대마초,향정)

    마약류란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어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 범죄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존속살해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91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특수강도(관련법령 형법 제 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관련범죄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체포ㆍ감금죄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치사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관련범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도박에 관한 죄

    - 도박(형법 제 246조)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형법 제 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 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9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

    - 무고(형법 제 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 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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