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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처분이란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ㆍ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답변서 제출▶ 사건회부▶ 심리▶ 재결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관련법령|행정소송법

    집행정지|제23조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전치는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현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있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

    조세소송을 수행 하면서 세법 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함이 매우 중요하므로, 저희사무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 및 변론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행정청(경찰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 및 경제적인 부분,

    운전 당시 상황, 나이, 연령, 가족관계 등 공익보다 우선 시 될 때 등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구제

    심리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일선 경찰서에서 피신조서작성을 하고 이후 음주운전취소처분사전통지서(통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이외에도 사전통지서에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하였음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대체), 주취운전적발보고(음주측정 이후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용을 별도로 운전자에게 교부함), 임시운전면허증(40일) 발급한 뒤 경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면 취소처분결정을 두 차례 통지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14일간 공고절차를 거쳐 취소통지를 하게 됩니다(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요청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로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함). 위 임시운전면허 40일은 경찰청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결정통지가 이루어지기까지를 산정한 기간입니다.

    음주운전

    투 아웃제도

    ■ 형사상 투아웃 제도(2019. 6. 25.시행기준)

    형사상 투아웃제도는 기존의 3회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가중처벌되었던 것이 2회이상으로 적용되면서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은 징역2년에서 --> 5년으로, 벌금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상향: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운전면허취소 기준상향: 혈중알코올농도 0.1%-->0.08%

    [형사 처벌기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1년이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④ 2회이상의 음주운전: 2년이상~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⑤ 음주측정불응: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기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면허정지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

    구제방법 -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면허취소등 부당한 취소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100일을 1/2로 변경, 구제를 받는 제도이면 90일이내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혈중알콜농도 0.100% 미만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add변호인의 TIP !!
    관리자
    2019-12-17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액이 과다하여 납부가 어려울 경우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생계형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접수는 받아주나 대부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생계형에 대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총 접수건 중 약 7~10%정도 만이 경찰청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인용)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글쓰기

    이의신청기간

    *면허구제(110일)

    처분을 안 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 30일~45일

    접수처 : 해당 지방경찰청(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재결결과통보 : 해당 지방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요건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구제결과

    ⦁음주면허 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10점)

    ⦁운전면허 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1/2(50일)로 감경

    ※ 이의신청의 경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접수는 받아주나 대부분 검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위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생계형에 대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총 접수건 중 약 7~10%정도 만이 경찰청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인용)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해당지방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통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하며 이후 접수하면 각하처리  됨)

    90일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심리의결까지의 시간 : 60일~70일 (재결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 통지함)

    ⦁접수처 : 해당 지방경찰청(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교통면허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통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부, 연구원, 무직자, 기업대표, 의사, 사무직, 면허취득이후 장롱면허, 취업대기자, 학원강사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 기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생계형 구제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3) 음주운전이후 호흡측정 과정이나 채혈과정에서의 측정기기 자체의 불량 오류 여부, 채혈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 문제점(호흡측정과 채혈시간의 신뢰할 수 없는 시간의 경과),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 사회 봉사활동여부등 인정함과 동시에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확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시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행정(심판)사사무소・법(무)률사무소가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의 결정권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 100%를 이야기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영업과 수임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행하는 상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시

    구제 확율의 배가

    ⦁은행 금융권의 과다한 부채(채무, 대출 등)가 있는지 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이거나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장·단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등
    입퇴원 진단기록여부・노약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면허취득이후(최근 5년도 포함) 음주사고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대리운전 요청 후 대리기사를 마주 하기 위한 운전행위,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다 적발 등)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려는 동기가 없었을 경우

    ⦁단속 당시 경찰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 행정심판&소송 신청대상자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정지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벌점초과로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취소된 자
    • 기타 위법·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정지 취소 상관없이 면허취득(2001.07.24이후) 후 총 3회적발)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아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 뺑소니·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 감경

    1) 식품접객업의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일반음식점 및 단라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일명도우미)를 고용/알선하는행위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어폐쇄
    청소년을 유흥종사자로 고용/알선하는 행위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폐쇄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폐쇄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및 사용(과징금대체가능)영업정지15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손님이 먹고남은 음식물 사용/조리/보관(과징금대체가능)영업정지15일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 감경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청소년출입시간 외에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과징금 대체가능)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행위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접대부(남녀를불문)을 고용/알선하는 행위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하는 행위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절차 및

    불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 및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협의
    •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 4) 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합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손실보상

    및 매수ㆍ수용청구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 손실발생 또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보상이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세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법원에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조세환급금청구소송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조세확정 전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①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② 감사원에 심사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③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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